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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지분 보유 주택도 다주택으로 보나?

지분 보유 주택도 다주택으로 보나?

 

 

  • 지분만 있어도 다주택 될 수 있다네요
  • 공동명의 조심해야 한다네요
  • 상속받은 지분도 양도세 중과라네요

① 주택 지분만 있어도 ‘세법상 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네요

‘내가 전체를 소유한 게 아니라 일부 지분만 있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법상 다주택 판정은 지분율과 관계 없이 판단되기도 한다네요.

✅ 양도소득세법 기준

  • 주택 지분 보유자는 해당 주택 전체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
  • 지분율 1%든 99%든 '1주택 보유'로 계산됨
  • 따라서, 지분 주택이 2채 이상이면 다주택자 → 양도세 중과 대상

✅ 종합부동산세법 기준

  • 보유 지분만큼 공시가격을 지분율에 따라 계산
  • 다만 지분 주택도 ‘주택 수 계산’엔 포함됨
  • 예: 아파트 지분 30%만 보유해도 ‘1주택’으로 본다네요

✅ 취득세법 기준

  • 일정 지분 이상 취득 시 중과세 적용 가능
  • 1가구 2주택 이상일 경우, 지분 취득만으로도 중과세율 부과될 수 있음

결론은?
지분만 보유해도 ‘주택 수’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네요.


② 실무에선 ‘상속·공동명의’로 인한 다주택 중과 사례가 많다네요

지분으로 인한 다주택자 판정은
상속, 공동투자, 부부 공동명의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함정이라네요.

  • 경기도 성남의 A씨
    본인 명의의 아파트 1채 외에, 부모님 사망으로 상속된 형제 공동명의 주택 1채
    지분 20%를 보유 중이었는데,
    이를 간과하고 1주택자로 아파트 양도 →
    양도세 비과세 요건 미충족 → 60% 중과세율 적용 받았다고 한다네요.
  • 서울 강동구의 B부부
    투자 목적으로 지인과 공동명의로 주택 1채를 5:5로 구매 후
    본인 명의의 1주택을 처분하면서
    “2주택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실제로는 다주택자 판정 → 비과세 혜택 무효 처리됐다고 한다네요.

✅ 이처럼 지분 보유 주택은 보유 사실 자체가 중요하며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에
단 1%만 갖고 있어도 중대한 세금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네요.


③ 대응 전략: ‘지분 주택 3단계 점검’이 세금 회피의 핵심이라네요

지분을 갖고 있는 주택이 있더라도
전부 다주택자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래 3가지 기준을 점검해보면 좋다네요.


✅ 지분 보유 주택 세무 판정 3단계

점검 항목설명판단 기준
1. 지분 보유 경위 상속인지, 증여인지, 공동구매인지 상속의 경우 일부 면제 요건 있음
2. 실거주 여부 전입신고, 거주 이력 여부 실거주 없으면 비과세 요건 충족 가능성 ↑
3. 해당 세목 확인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각각 기준 다름 적용 법령별 체크 필수

✅ 예외 조항도 있다네요

  • 상속주택 1채 + 본인 1주택인 경우,
    일정 조건 하에 상속주택은 주택 수 제외 가능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등)
  • 지분 보유 주택이 농어촌주택 등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예외 인정 가능

✅ 국세청·지방세 부서 해석도 매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속 지분 또는 공동명의 주택은 전문가 상담 필수라네요.


④ 세무 리스크 줄이려면 ‘지분 양도·청산 타이밍’이 중요하다네요

지분으로 인한 다주택자 판정은 단순한 보유가 아니라
양도 시점에서의 ‘주택 수’로 판단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지분 정리 시점을 조절하면 세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네요.

  • 예: 본인 아파트 양도 전, 지분 주택을 명의이전하거나, 매각 또는 포기하면
    1주택자로 인정되어 비과세 요건 충족 가능성 ↑
  • 반대로, 지분을 유지한 채로 본인 주택을 처분하면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세율 중과 + 비과세 불인정 당할 수 있다네요.

✅ 실전 포인트:

  • 상속지분은 빠르게 정리할수록 유리
  • 공동명의 주택은 투자 종료 시점에 지분 청산 계획 세워야 안전

✅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지분 보유 주택 관련 세금 계산 기능은 제한적이므로
세무사 상담을 통한 시뮬레이션 필수라네요.


✅ 마무리 한마디

지분이든 전체든, 주택을 ‘갖고만 있어도’ 다주택이 될 수 있다네요.
상속·공동명의·투자 목적일수록
보유 경위와 세금별 판단 기준을 정확히 따지는 게 핵심이라네요.

이제부턴 주택을 팔거나 살 때
“지분 보유 주택은 있나?”, “그게 주택 수에 포함되나?”, “지금 처분해도 되나?”
세 가지 질문만으로도 예상치 못한 중과세 피할 수 있다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