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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다가구주택 보유 시 다주택자로 보는 판례 정리

다가구주택 보유 시 다주택자로 보는 판례 정리

 

“다가구주택 하나인데 다주택자라네요?”
1채 보유도 다주택자로 보는 판례 총정리, 절세 전략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1. 다가구주택 한 채도 ‘다주택자’가 될 수 있다네요

많은 분들이 다가구주택을 보유하면
“건축법상 1개 건물이고 등기부도 1부니까 1주택 아니냐”고 생각하신다네요.
하지만 세법 해석과 판례에서는 다르게 보고 있다네요.

특히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적용에서는
**“실질적으로 독립된 주거 기능이 있는 복수 세대가 존재하면 다주택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해요.
즉, 건축물대장은 1주택인데 세법상 주택 수는 2~3채로 잡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는 실제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고요,
국세청 유권해석 역시 물리적 구조와 사용 실태에 따라 주택 수를 달리 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네요.


2. 실무에서 논란이 된 대표 사례를 보면 이렇다네요

📌 사례 ①: 다가구주택 1채를 3세대가 각각 거주한 경우
A씨는 서울에 다가구주택 1동을 보유하고,
1층·2층·옥탑을 각각 다른 세대에게 임대했어요.
등기상 1필지 1주택이지만, 양도소득세 신고 시 3주택자로 판정되어 중과세를 통보받았대요.
A씨는 불복했지만, 법원은 “형식상 1주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3세대 독립 주거 공간으로 사용 중”이라며
“다주택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고 해요.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2568)

📌 사례 ②: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섞여 있는 다가구주택
B씨는 1층을 점포, 2층을 주거로 사용 중인 다가구주택을 보유했는데
1층을 임대하고 2층은 본인이 실거주 중이었어요.
이 경우 2층만 주택으로 보아 1주택으로 신고했지만,
국세청은 1층 점포의 일부 공간이 ‘주거 목적으로도 사용되는 구조’였다고 보고
2주택으로 판단해 양도세 중과
를 적용했대요.

이처럼 구조, 사용 현황, 임대 형태 등 현실 상황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게 핵심이라네요.


3. 실무상 리스크를 줄이려면 구조 파악부터 해야 한다네요

다가구주택 보유자가 다주택자로 판단되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고 해요.

✔️ 1가구 1주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려면
→ 해당 주택이 단일 출입구를 갖고 있는지,
개별 세대별로 주방·욕실 등 독립된 주거 공간을 갖고 있는지,
→ 세대 분리 여부(전기·가스 계량기 등)를 통해
사실상 독립 주거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해요.

또한, 임대차 계약서가 복수로 존재한다면,
그 자체가 복수 세대 주택임을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 한다네요.

📌 실전 팁:

  • 임대 목적이라면 전입신고 제한, 복수 계량기 사용 금지 등
    구조적으로 ‘1주택’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4. 다가구주택 소유자라면 이런 절세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네요

다가구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어도
세법상 다주택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면,
보유 또는 양도 전략도 그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요.

📌 전략 ①: 분리 주거 구조 해소
출입구 통합, 주방·욕실 일원화 등
→ ‘단일 세대’로 보이도록 구조 변경 가능

📌 전략 ②: 임대 중단 또는 전입통합
→ 일부 공간을 직접 사용하면서 전체 거주세대 수 축소
→ 1세대 1주택 실거주 요건 확보

📌 전략 ③: 주택 수 산정 회피 구조 파악 후 증빙 관리
→ 계량기 통합, 공용시설화, 1세대 입증 서류 확보

📌 전략 ④: 판례·유권해석 사전 확인
→ 유사 사례 기반의 과세 리스크 체크
→ 국세청 질의 회신 활용도 가능

이처럼 단순히 “1채니까 1주택”이라는 생각보다
세법상 판단 기준에 맞춰 구조와 실태를 조정하는 게 핵심이라고 하네요.


✅ 종합 정리

다가구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세법상으로는 ‘다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는 구조와 사용 실태가 존재한다고 해요.
특히 임대 운영 형태, 세대 분리 여부, 독립된 주거 기능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되며
실제 판례에서도 ‘1건축물 = 1주택’이라는 공식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네요.

따라서 다가구주택 보유자는
✔️ 건축 구조 확인 → 실제 사용 형태 분석 → 절세 전략 수립까지
사전에 꼼꼼히 점검해
불필요한 중과세나 분쟁을 예방하는 실무 중심 대응이 필요하다고 해요.


✅ 다가구주택 세법상 다주택 리스크 체크리스트

항목판단 기준실무 대응 전략
세대 수 분리 여부 주방, 욕실, 출입구 독립 구조 통합 또는 사용 제한
전기·가스 계량기 개별 계량기 복수 존재 시 공용 계량기로 통일 권장
임대차 계약 현황 각 층 또는 호실별 개별 계약 세입자 집중 구조 피하기
등기·건축물대장 1건축물 vs 실질 세대 수 확인 후 구조 조정 검토
실제 거주 여부 일부 공간 직접 거주 여부 실거주 증빙 확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