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현금으로 받는다네요… 세금 괜찮을까요?”
현금 거래의 세무 리스크, 집주인도 세입자도 조심해야 해요
1. 월세를 현금으로 받는다고 해도 과세 대상은 맞다네요
일부 집주인들은 “세입자가 현금으로 주니까 신고 안 해도 된다”거나
“소액 월세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오해하고 있다네요.
하지만 실제로는, 임대 소득이 있는 모든 주택 소유자는
세입자가 어떤 방식으로 월세를 지급하든 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네요.
현금으로 받는다고 해서 세무서가 모를 것 같지만,
요즘은 금융기관 정보, 전입신고 자료, 확정일자 정보, 임대차계약서 내용 등을 통해
비신고 임대소득도 추적이 가능하다네요.
특히 최근 몇 년간 주택임대소득 과세가 강화되면서,
소규모 1~2주택 임대인의 월세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해요.
2. 실무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다네요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D씨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40만 원 월세를 세입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았어요.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합의했는데,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지자체에 자동으로 임대 정보가 노출되었대요.
그 결과,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돼 과세 미신고로 가산세까지 물게 되었다네요.
이처럼 요즘은 세입자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록만으로도 과세 정보가 국세청에 자동 전달되기 때문에
“현금이면 안 들킨다”는 건 이미 통하지 않는 이야기가 되었어요.
특히 주택 수가 2채 이상이거나,
총 월세 수입이 연 24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가산세(1040%) 및 무신고 가산세(2040%)**까지 부과된다네요.
3. 집주인 입장에서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네요
이제는 집주인도 정확하게 신고하고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하는 시대라네요.
가장 먼저, 본인이 소득세 신고 의무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2024년 기준으로는, 2주택 이상 소유하면서 연간 월세 수입이 240만 원 초과 시
과세 대상이 되고,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이거나 기준을 초과하면 마찬가지로 신고 대상이 된다네요.
세금 부담이 걱정된다면
✔️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해 볼 수도 있고요,
✔️ **경비처리 가능한 비용(수리비, 중개수수료, 대출이자 등)**을 세금 신고 시 적극 활용하면
실질 세율을 낮출 수 있다네요.
또한 요즘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소득금액을 조회해주는 기능도 있어서
복잡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세무사들도 조언한다네요.
4. 세입자 입장에서도 조심할 점이 있다네요
집주인이 “현금으로 주세요”라고 할 때,
세입자 입장에서는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다네요.
하지만 현금 지급 시 영수증이 없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분쟁이나 퇴거 문제 등에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네요.
예를 들어, 계약서 없이 전입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하면,
세입자가 “내가 월세를 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대요.
또한 현금 지급 후 ‘통장 이체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중 청구되는 사례도 있어서
세입자도 반드시 계약서 작성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완료하고,
현금 지급 시에는 간단한 영수증이라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네요.
✅ 종합 정리
현금으로 월세를 받는다고 해서 세금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전혀 아니고,
최근에는 세입자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록만으로도 국세청에 임대소득 정보가 노출되기 때문에
현금 거래도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네요.
임대인은 정확한 신고와 절세 전략 수립,
세입자는 계약서 작성과 영수증 확보를 통해
서로의 권리를 지키는 방식으로 거래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해요.
✅ 현금 월세 관련 체크리스트
임대소득 과세 대상 여부 | 연 240만 원 초과 시 신고 의무 |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짐 |
현금 수령 시 세무 리스크 | 과세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 홈택스 조회로 사전 확인 |
세입자 보호 조치 | 계약서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법적 보호 요건 충족 |
현금 지급 증빙 | 통장 이체가 없을 경우 위험 | 간단한 영수증 받아두기 |
임대인 절세 전략 | 경비처리 및 사업자 등록 검토 | 세율 낮추는 효과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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