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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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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한 집, 다시 임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될 때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가 없는 이상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다만 “직계가족이 실거주할 예정”이라는 사유는 유효한 거절 사유이지만, 실제로는 거짓 입주를 명분으로 한 퇴거 후 재임대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실거주 사유 거짓 사용의 처벌 여부와 실무 사례, 그리고 세입자의 대응 방법을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① 실거주 사유,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거절 이유입니다임대인이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거주”**입니다.즉,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거나 자녀, 부모 등 가까운 가족이 실제로 입주할 계획이라면 법적으로는 세입자의 계약 연장을 거절할 ..
임대차 갱신청구권 사용 시 집주인의 거절 사유 – 사례 포함 1. 갱신청구권 기본 개념임대차 갱신청구권이란, 세입자가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무렵 한 번에 한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2020년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최소 2년간 추가로 거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집주인은 원칙적으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된 제도입니다.단, 무조건적인 권리는 아니며 법이 정한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을 경우 집주인은 이를 근거로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이 세입자와 임대인 간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2. 거절 가능한 사례 요약 (자가 입주, 직계가족 등)갱신청구권을 세입자가 행사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법령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집주인은 이를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