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월세 계약 중 세입자가 몰래 전대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세입자가 몰래 방을 빌려줬다네요?”무단 전대차, 집주인이 꼭 알아야 할 대응 방법 정리해드릴게요 1. 무단 전대는 ‘계약 위반’이라네요전대차란 세입자가 본인이 빌린 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네요.이는 흔히 ‘방을 돌려준다’, ‘재임대한다’는 식으로 표현되지만,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면 명백한 계약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해요.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에서도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 사유로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요.즉, 세입자가 몰래 전대를 했다면집주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퇴거를 청구할 법적 근거가 생긴다는 거예요.문제는 실무에서 몰래 전대를 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인데요,이럴 땐 현장 확인, 관리비 고지 대상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