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년 미만 월세 계약 시, 계약해지와 퇴거 통보는 어떻게 될까? “계약이 1년 안 됐다고 그냥 나가라네요?”1년 미만 월세 계약 시, 해지와 퇴거 통보에 대한 정확한 법적 기준 정리해드릴게요 1. 계약기간이 짧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적용된다네요많은 임대인과 세입자들이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묻는다는데요,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네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세입자가 계속 거주를 원하면 자동으로 ‘2년’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고 해요.즉, 임대차 계약서에 6개월로 기재돼 있더라도세입자가 계속 살겠다고 하면 계약기간은 2년으로 간주되고,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다만 예외적으로✔️ 세입자가 명시적으로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고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