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보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분 보유 주택도 다주택으로 보나? 지분만 있어도 다주택 될 수 있다네요공동명의 조심해야 한다네요상속받은 지분도 양도세 중과라네요① 주택 지분만 있어도 ‘세법상 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네요‘내가 전체를 소유한 게 아니라 일부 지분만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법상 다주택 판정은 지분율과 관계 없이 판단되기도 한다네요.✅ 양도소득세법 기준주택 지분 보유자는 해당 주택 전체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지분율 1%든 99%든 '1주택 보유'로 계산됨따라서, 지분 주택이 2채 이상이면 다주택자 → 양도세 중과 대상✅ 종합부동산세법 기준보유 지분만큼 공시가격을 지분율에 따라 계산다만 지분 주택도 ‘주택 수 계산’엔 포함됨예: 아파트 지분 30%만 보유해도 ‘1주택’으로 본다네요✅ 취득세법 기준일정 지분 이상 취득 시 중과세 적용..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