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법

(3)
주택법 개정으로 바뀐 부부 공동명의의 함정 과거에는 부부 공동명의가 세금 절세나 재산 분산 전략으로 선호되었지만, 최근 주택법과 세법의 개정으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2023~2024년 주택 관련 법령 개정 이후, 부부 공동명의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실제 세금, 청약, 상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난 함정 사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분석해드립니다. 무심코 택한 공동명의, 과연 지금도 유리할까요?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① 과거에는 ‘공동명의’가 절세 전략이었습니다과거 부동산 투자나 주택 매입 시, 부부 공동명의는 세금 절감과 재산 분산 효과를 노리는 전략으로 많이 활용되었습니다.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의 기본공제 1인당 250만 원, 양도차익 분산, 종합부동산세 공제한도 확대 등의 혜택이 있어 ..
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한 집, 다시 임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될 때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가 없는 이상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다만 “직계가족이 실거주할 예정”이라는 사유는 유효한 거절 사유이지만, 실제로는 거짓 입주를 명분으로 한 퇴거 후 재임대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실거주 사유 거짓 사용의 처벌 여부와 실무 사례, 그리고 세입자의 대응 방법을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① 실거주 사유,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거절 이유입니다임대인이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거주”**입니다.즉,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거나 자녀, 부모 등 가까운 가족이 실제로 입주할 계획이라면 법적으로는 세입자의 계약 연장을 거절할 ..
주택법상 ‘주거용 오피스텔’의 다주택 산정 여부 오피스텔 한 채, 주택으로 본다네요주거용이면 세법상 주택이라네요다주택자 피하려면 이 기준 알아야 한다네요① ‘오피스텔’은 등기상 업무시설이라도,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된다네요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등기상 ‘업무시설’로 등록되는 건축물이지만,실제로 사람이 주거용으로 거주하고 있다면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되어 다주택자로 판단될 수 있다네요.✅ 주택법상 기준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지만,주거용 구조(욕실, 부엌, 수면 공간 등)를 갖추고 있고실제로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면,세법상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건축물’ → 주택 간주✅ 즉, 등기부등본에는 업무시설이라고 적혀 있어도실제 거주 흔적(전입신고, 가구배치, 수도요금 등)이 있다면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된다네요.② 실무 현장에선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