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 갱신청구권 사용 시 집주인의 거절 사유 – 사례 포함 1. 갱신청구권 기본 개념임대차 갱신청구권이란, 세입자가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무렵 한 번에 한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2020년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최소 2년간 추가로 거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집주인은 원칙적으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된 제도입니다.단, 무조건적인 권리는 아니며 법이 정한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을 경우 집주인은 이를 근거로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이 세입자와 임대인 간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2. 거절 가능한 사례 요약 (자가 입주, 직계가족 등)갱신청구권을 세입자가 행사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법령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집주인은 이를 근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