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갱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한 집, 다시 임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될 때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가 없는 이상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다만 “직계가족이 실거주할 예정”이라는 사유는 유효한 거절 사유이지만, 실제로는 거짓 입주를 명분으로 한 퇴거 후 재임대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실거주 사유 거짓 사용의 처벌 여부와 실무 사례, 그리고 세입자의 대응 방법을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① 실거주 사유,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거절 이유입니다임대인이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거주”**입니다.즉,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거나 자녀, 부모 등 가까운 가족이 실제로 입주할 계획이라면 법적으로는 세입자의 계약 연장을 거절할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