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주택 포함 여부가 세금에 미치는 영향 상속받은 집, 주택 수로 포함된다네요그냥 받았다고 비과세 되는 거 아니라네요상속주택 때문에 다주택자 될 수 있다네요①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조건에 따라 ‘제외’되기도 한다네요많은 분들이 상속주택은 본인이 원해서 취득한 게 아니기 때문에다주택자로 보지 않을 것이라 착각하신다네요.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네요.✅ 세법상 기본 원칙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단, 일부 세목에서는 일정 조건 하에 주택 수에서 제외 가능✅ 세금별 기본 적용 방식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 시 상속주택 포함 (단, 예외 요건 있음)종합부동산세: 2주택 이상 합산 과세, 상속주택 포함됨취득세: 상속으로 받은 주택은 중과세 대상 아님, 주택 수 증가로만 기록됨즉, 상속주택은 무조건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도, 무조건 .. 지분 보유 주택도 다주택으로 보나? 지분만 있어도 다주택 될 수 있다네요공동명의 조심해야 한다네요상속받은 지분도 양도세 중과라네요① 주택 지분만 있어도 ‘세법상 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네요‘내가 전체를 소유한 게 아니라 일부 지분만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법상 다주택 판정은 지분율과 관계 없이 판단되기도 한다네요.✅ 양도소득세법 기준주택 지분 보유자는 해당 주택 전체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지분율 1%든 99%든 '1주택 보유'로 계산됨따라서, 지분 주택이 2채 이상이면 다주택자 → 양도세 중과 대상✅ 종합부동산세법 기준보유 지분만큼 공시가격을 지분율에 따라 계산다만 지분 주택도 ‘주택 수 계산’엔 포함됨예: 아파트 지분 30%만 보유해도 ‘1주택’으로 본다네요✅ 취득세법 기준일정 지분 이상 취득 시 중과세 적용..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