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상 ‘주거용 오피스텔’의 다주택 산정 여부
오피스텔 한 채, 주택으로 본다네요주거용이면 세법상 주택이라네요다주택자 피하려면 이 기준 알아야 한다네요① ‘오피스텔’은 등기상 업무시설이라도,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된다네요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등기상 ‘업무시설’로 등록되는 건축물이지만,실제로 사람이 주거용으로 거주하고 있다면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되어 다주택자로 판단될 수 있다네요.✅ 주택법상 기준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지만,주거용 구조(욕실, 부엌, 수면 공간 등)를 갖추고 있고실제로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면,세법상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건축물’ → 주택 간주✅ 즉, 등기부등본에는 업무시설이라고 적혀 있어도실제 거주 흔적(전입신고, 가구배치, 수도요금 등)이 있다면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된다네요.② 실무 현장에선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