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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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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줄였는데 세금 그대로인 이유 주택 팔았다고 바로 혜택 생기지 않는다네요!주택 수 줄이면 세금 줄어든다? 타이밍 놓치면 의미 없다네요다주택자라면 누구나 "세금 피하려면 일단 집을 줄여야지"라는 생각을 하죠.맞는 말이지만, 단순히 주택 수만 줄인다고 모든 세금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다네요. ✅ 왜 그럴까요?세금은 ‘과세 기준일’과 ‘요건 충족일’이 맞아야 줄어들기 때문주택을 처분했더라도, 신고일·전입일·보유기간 요건 미충족 시엔 기존 기준으로 세금 부과특히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해당 시점의 주택 수'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감면을 노린 처분이라면 ‘타이밍’과 ‘요건 동시 충족’이 핵심이라네요실무에선 집 팔고도 종부세·양도세 그대로 낸 사례가 많다네요사례 ①서울 성동구 A씨 사례– 아파트 2채..
주택법상 ‘주거용 오피스텔’의 다주택 산정 여부 오피스텔 한 채, 주택으로 본다네요주거용이면 세법상 주택이라네요다주택자 피하려면 이 기준 알아야 한다네요① ‘오피스텔’은 등기상 업무시설이라도,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된다네요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등기상 ‘업무시설’로 등록되는 건축물이지만,실제로 사람이 주거용으로 거주하고 있다면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되어 다주택자로 판단될 수 있다네요.✅ 주택법상 기준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지만,주거용 구조(욕실, 부엌, 수면 공간 등)를 갖추고 있고실제로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면,세법상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건축물’ → 주택 간주✅ 즉, 등기부등본에는 업무시설이라고 적혀 있어도실제 거주 흔적(전입신고, 가구배치, 수도요금 등)이 있다면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된다네요.② 실무 현장에선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