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모 명의 다주택, 자녀에게 증여 시 생기는 함정 증여했다가 더 큰 세금 낼 수도 있다네요절세하려다 다주택자 전가된다네요명의만 넘기면 안 된다네요① 부모 명의 다주택, 자녀에게 증여하면 주택 수는 줄지만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네요부모가 3주택 이상 보유 중이라면,“집 한 채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나는 2주택자로 줄어드니까 세금이 줄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네요.✅ 증여 시 발생하는 대표 세금증여세: 자녀에게 무상 이전 시 발생. 공제한도(성인 기준 5,000만 원) 초과분 과세취득세: 수증자가 내는 세금으로, 주택 증여 시 최대 12% 중과세율 가능양도세 이슈: 증여 이후 자녀가 다시 매도하면, 부모 취득가 기준으로 양도차익 계산✅ 주택 수 산정 기준부모: 증여 후 해당 주택 제외 → 주택 수 감소자녀: 해당 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