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신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현금으로 월세 받는 집주인, 세금 문제는 없을까? “월세 현금으로 받는다네요… 세금 괜찮을까요?”현금 거래의 세무 리스크, 집주인도 세입자도 조심해야 해요 1. 월세를 현금으로 받는다고 해도 과세 대상은 맞다네요일부 집주인들은 “세입자가 현금으로 주니까 신고 안 해도 된다”거나“소액 월세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오해하고 있다네요.하지만 실제로는, 임대 소득이 있는 모든 주택 소유자는세입자가 어떤 방식으로 월세를 지급하든 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네요.현금으로 받는다고 해서 세무서가 모를 것 같지만,요즘은 금융기관 정보, 전입신고 자료, 확정일자 정보, 임대차계약서 내용 등을 통해비신고 임대소득도 추적이 가능하다네요.특히 최근 몇 년간 주택임대소득 과세가 강화되면서,소규모 1~2주택 임대인의 월세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해요.2.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