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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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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간 분쟁 중재는 누가 하나요? 관리사무소의 개입 한계 이웃 간 갈등,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해결될까요? 아파트 분쟁 중재의 현실과 개입 한계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1. 이웃 간 분쟁, 왜 끊이지 않을까요?아파트라는 공간은 수십, 수백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생활하는 초밀집 주거환경입니다.이런 구조 속에서는 생활 패턴의 차이, 소음, 주차, 흡연, 쓰레기 투기, 반려동물 문제 등 일상적인 사안이 민감한 갈등으로 번지기 쉽습니다.입주민들께서 가장 먼저 취하는 조치는 보통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거나, 경비실을 통해 민원을 전달하는 것입니다.하지만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됩니다.“관리소는 왜 아무 조치도 안 해주는 건가요?”, “왜 가해자에게 연락도 안 하나요?”라는 불만이 쏟아지지만, 실제로 관리사무소의 개입에는 명확한 법적 한계가 존재합니다.많은 분들이 ..
공용 부분 수선비 분쟁 사례: 누수, 균열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 누수나 벽 균열이 생겼다면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할까요? 공용 부분 수선비 분쟁 사례를 통해 실제 책임 기준을 확인하세요. 1. 공용 부분이란 무엇이고, 수선비는 왜 갈등이 생기나요?아파트에 살다 보면 한 번쯤은 겪게 되는 문제 중 하나가 벽면 누수나 바닥 균열입니다.문제는 이때 “이건 공용 부분이니 단지에서 고쳐줘야 한다”, “이건 세대 내부 문제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책임 공방이 벌어지기 쉽다는 점입니다.공용 부분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구조체, 지붕, 외벽, 계단, 복도, 전기·가스·수도·난방관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설비를 말합니다.이러한 공용 부분에 발생한 하자나 손상은 원칙적으로 입주자 전체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합니다.하지만 문제는 공용과 전용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