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누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용 부분 수선비 분쟁 사례: 누수, 균열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 누수나 벽 균열이 생겼다면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할까요? 공용 부분 수선비 분쟁 사례를 통해 실제 책임 기준을 확인하세요. 1. 공용 부분이란 무엇이고, 수선비는 왜 갈등이 생기나요?아파트에 살다 보면 한 번쯤은 겪게 되는 문제 중 하나가 벽면 누수나 바닥 균열입니다.문제는 이때 “이건 공용 부분이니 단지에서 고쳐줘야 한다”, “이건 세대 내부 문제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책임 공방이 벌어지기 쉽다는 점입니다.공용 부분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구조체, 지붕, 외벽, 계단, 복도, 전기·가스·수도·난방관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설비를 말합니다.이러한 공용 부분에 발생한 하자나 손상은 원칙적으로 입주자 전체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합니다.하지만 문제는 공용과 전용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