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가구주택 보유 시 다주택자로 보는 판례 정리 “다가구주택 하나인데 다주택자라네요?”1채 보유도 다주택자로 보는 판례 총정리, 절세 전략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1. 다가구주택 한 채도 ‘다주택자’가 될 수 있다네요많은 분들이 다가구주택을 보유하면“건축법상 1개 건물이고 등기부도 1부니까 1주택 아니냐”고 생각하신다네요.하지만 세법 해석과 판례에서는 다르게 보고 있다네요.특히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적용에서는**“실질적으로 독립된 주거 기능이 있는 복수 세대가 존재하면 다주택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해요.즉, 건축물대장은 1주택인데 세법상 주택 수는 2~3채로 잡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이는 실제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고요,국세청 유권해석 역시 물리적 구조와 사용 실태에 따라 주택 수를 달리 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네요.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