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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갭투자 매물 구별법, 초보자용

갭투자 매물 구별법, 초보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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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갭투자’라는 단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갭투자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 잔금을 치르는 방식의 투자이며, 소액으로 다주택을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 부동산 시장의 주요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갭투자 방식이 지금은 전세사기의 온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택 시세와 전세보증금 차이가 적을수록 위험도는 올라가며,
일부 갭투자자는 주택을 전세로 돌려 자금을 돌리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채 파산하거나 잠적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갭투자 매물을 구별하는 능력은 임차인에게 필수적인 자산입니다.
특히 부동산 계약이 처음이신 분들께서는 ‘이 매물이 안전한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워 불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초보자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갭투자 매물의 특징과 사전 구별법을 네 가지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를 피하고,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매물 분석의 눈’을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1. 시세보다 전세가가 과도하게 높은 경우]

가장 대표적인 갭투자 매물의 특징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 즉 '갭'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매물의 실거래가가 1억 5천만 원인데, 전세가가 1억 4천만 원으로 나와 있다면,
매도인은 자기 돈 1천만 원만 투자하고 나머지를 세입자 보증금으로 충당하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s://rt.molit.go.kr)에서 최근 실거래가 확인
  • 네이버 부동산/호갱노노에서 인근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확인
  • 전세가율이 85% 이상일 경우 '위험 신호'로 판단

갭투자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하며 투자하지만,
가격이 하락하거나 거래가 막히면 전세금 반환이 불가능해지며 전세사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가가 인근 시세 대비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2. 집주인이 동일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또 하나의 중요한 갭투자 구별 기준은 집주인의 보유 세대 수입니다.
다세대주택, 빌라, 원룸 건물 등에서 동일한 임대인이 다수의 호실을 소유하고 있다면 갭투자를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열람 후, 다른 세대의 소유주도 동일인인지 확인
  • 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를 기준으로 같은 이름이 반복되는지 조회
  • 중개업소에 “이 집주인, 같은 건물에 다른 집도 갖고 있나요?”라고 질문해보기

이러한 구조는 한 집주인이 여러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받아 돌려막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일정 시점 이후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없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도가 크게 상승합니다.
보유세대 수가 많고 전세 계약이 겹쳐 있다면, 해당 매물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갭투자 매물의 또 다른 주요 특징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HUG, SGI) 가입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보증보험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험기관이 대신 보상해주는 제도인데,
위험 매물은 이 보장조차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체크포인트:

  • 계약 전 중개업소에 “이 집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직접 문의
  • HUG / SGI 서울보증 홈페이지에서 보증 한도와 요건 사전 조회
  • 임대인이 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 제공을 꺼려할 경우 ‘경계’

보증보험이 거절되는 주택은 일반적으로 시세대비 보증금이 높거나, 건축물 용도·권리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매물은 갭투자 위험도가 높을 가능성이 크며, 보증금 회수 가능성 자체를 낮게 봐야 합니다.


[4.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많거나 순위가 임차인보다 앞설 경우]

갭투자 매물의 특징 중 마지막은 등기부등본 상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선순위 담보권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갭투자자는 집을 살 때 대출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집에는 이미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요령:

  • ‘을구’ 항목에서 근저당권 유무 확인
  • 근저당 설정일이 임대차 계약일보다 빠르면, 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림
  • 선순위 채권 합계가 매매가에 근접하면 ‘깡통전세’일 가능성 ↑

예를 들어 집값이 1억 5천만 원이고, 선순위 근저당 1억 2천만 원, 전세 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경매 시 낙찰가가 1억 4천만 원이라고 해도, 임차인에게 배당될 금액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등기부등본에서 선순위 담보권과 그 설정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마무리 요약: 초보자도 할 수 있는 갭투자 매물 4단계 구별법

구분확인 내용체크 방법
① 전세가율 전세가가 시세 대비 과도하게 높음 실거래가 vs 전세가 비교 (국토부, 호갱노노 등)
② 다주택 보유 집주인이 동일 건물 다수 세대 소유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조회
③ 보증보험 불가 보증보험 가입 거절되거나 조건 제한 HUG/SGI 사전 문의, 중개사 확인
④ 등기부 위험 선순위 근저당 존재, 권리 복잡 등기부등본 '을구' 상세 확인

📌 갭투자 매물은 법적으로 문제없는 듯 보이지만,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검토 없이는 ‘깡통전세’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안내드린 4가지 기준은 초보자 분들도 충분히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니,
계약 전 반드시 하나하나 점검하시길 권해드립니다.